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로부터 민원에 대한 답변이 왔네요.
폰트 서체가 적여있는 도안(이미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위법이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
결과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한시름 놓고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문제가 되는 서체프로그램을이용할만한 실력도 안되겠지요...
' 아 래 '
귀하께서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과 같이, 폰트를 이용하여 만든 결과물인 도안(이미지)만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글자체 폰트는 폰트 도안과 폰트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폰트 도안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정(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하는 반면,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하고 있습니다
. 즉, 폰트 도안 부분만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최근 국민들의 폰트 저작물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폰트사나 법무법인에서 폰트 도안만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도 무차별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도 동 문제를 인식하여 여러 해결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에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자료를 우리 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폰트 저작권 내용에 대하여 교육·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재 귀하께서 제기한 문제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에서는 동 자료를 널리 홍보하여 저작물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 "
#서체폰트, #서체, #폰트, 저작권법, #무체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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